[콩콩이네 이사합니다] 기본중의 기본! 등기부등본 쉽게 발급하기
전세계약 또는 매매 계약시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등기부등본 모바일로 발급하기

등기부등본을 왜 발급해야 할까?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전세(매매)하려고 하는 이집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융자(근저당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해당건물의 용도 등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해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은 한 가지 이유 때문이죠. 나중에 불미스러운 상황을 피하기위해서 입니다. 부동산주소만 안다면, 부동산에 근저당이 어디에 얼마나 잡혀 있는지, 융자가 얼마나 있거나 혹은 없는 깨끗한 집인지를 간단하게 알 수 있을 뿐만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직접가거나? 인터넷으로 하거나? 모바일로 하거나?
발급받는 방법은 크게 직접 또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직접 하는 방법은 법원 혹은 등기소를 직접 방문 하는 것인데 이는 너무 너무 시간적, 비용적으로도 비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은 검색창에 등기부등본이라고 검색 하시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가 결과로 나오는데 그 곳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모바일 발급 방법 알려드릴게요!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과 크게 차이가 없으니, 참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앱스토어 혹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에서 인터넷 등기소 어플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어플 이름과 이미지는 동일한것 같더라구요.

어플 다운로드 후 각종 권한을 허용으로 설정해주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로그인] 버튼을 누릅니다.

[로그인]버튼을 누르면 위와 같이 회원 방식으로 하실 수 있고, 아래와 같이 비회원 방식으로 로그인 하실 수 있는데 굳이 저는 회원가입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자주 확인을 하셔야 한다면 회원가입을 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저와 같이 비회원으로 하신 분들은 휴대폰번호를 입력하고 비밀번호 4자리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로그아웃 후 재 확인을 할 때 비밀번호가 꼭 필요하니, 잘 기억하실 수 있는 번호로 4자리 설정하시면 됩니다. 재열람은 1시간 동안 가능한데, 이 때 비밀번호를 사용합니다. 안 그러면 수수료를 한번 더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회원 혹은 비회원으로 로그인이 되었다면, 위와 같이 여러가지 메뉴가 보일 텐데요. 저희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기 위함이니 첫번째 메뉴인 [부동산 등기열람]을 선택하면 됩니다.

메뉴를 클릭하면 위와 같이 주소 입력창이 나옵니다. 가급적 상세주소까지 적으셔야 한번에 검색이 가능하구요. 간혹가다가 영어로되어 있는 건물 이름이 한글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니, 당황하지 마시고 한글이름으로 검색해보시면 나올 수도 있어요.

주소 검색을 하셨다면, 다음단계로 넘어가기 전 내가 찾고자 하는 주소가 맞는지 다시 한번 더 확인합니다. 말소사항 포함여부는 예전의 근저당 말소사항들이 표시되어 나오는데요. 가급적 이 항목을 선택하시는게 좋아요. 물론, 현재만 깔끔하면 관계 없지만 이 부동산에 대해 어떤 히스토리가 있었는지를 본다면 좀 더 안전하게 확인이 가능 할 테니깐요.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 미공개를 하셔도 되지만, 간혹 부동산 매매를 위한 혹은 대출을 위한 발급일 경우 공개해야 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꼭 사전에 확인 하신 후 발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등기부등본 발급비용은 700원
간단하게 모든 설정을 하셨다면, 이제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카드나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결제 하실 수 있으며, 그외 삼성페이나 카카오페이 등도 지원하니 원하시는 결제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결제 한 후에 열람하기 전 [등기사항요약] 부분을 체크 하시면 예전의 소유권 이전 내역등을 확인 하실 수 없으니, 원하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체크하지 마시길 바랄게요.
봐도 봐도 어려운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 어딜 봐야 할까? 갑구? 을구?
간단한 발급 과정을 거치고 확인한 등기부등본. 그렇다면 어딜 확인해야 할까요?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은 각종 어려운 단어들이 머리를 아프게 할거에요. 그도 그럴것이 대부분 행정서식이기 때문에 생소한 말과 글들이 많습니다. 보통 보게 되는 부분은 갑구입니다. 이곳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과 관련된 정보가 표기되는데요. 당연히 계약은 이곳에 표기된 소유권자와 직접 하시는게 불미스러운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방법이고, 가급적 대리인을 통한 계약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하게 해야 한다면, 반드시 위임장을 비롯한 각종 서류들의 진위여부를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갑구에는 가압류나 경매, 가처분 등의 추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내용이 표기되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변동, 즉 저당이 잡혀 있는지 전세권 등이 표시되는데 특히 전세계약을 진행하기 위해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을 하는 경우 본인 앞 순번으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 하셔야 합니다. 추후 잔금을 치룰 때 이 부분이 말소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부분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셔야 깔끔합니다.
오늘은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과 간단한 확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자주 들어봤지만, 실제로는 아주 생소한 등기부등본에 대해 꼼꼼히 확인 하시고 문제 없는 전세, 매매 거래를 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