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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쓰는 육아일기

2022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아이키우기 방법. 육아휴직에 대해서

콩콩아빠도 10개월간 해본 육아휴직

 


2021년 7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콩콩아빠도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엄마는 물론 아빠도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너무 힘든 사회이긴 하지만, 지금 이 시기 아이와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결론으로 육아휴직을 결정했고 복직을 하고 난 지금까지도 전 후회하지 않습니다. 1년 채 안되는 그 시간 아이와 함께 이것저것 추억도 쌓고 아빠와의 관계도 형성했다고 생각하니 무엇보다 기쁘거든요. 게다가 아이의 발달에 아빠가 주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더더욱 그 시간이 소중했고, 우리 콩콩이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아빠도 한번 해봐서 더더욱 관심이가는 복지정책 중 하나인, 육아휴직 정책에 대해서 정리해보려 합니다. 이왕이면 제가 받았던 복지혜택보다는 앞으로 22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정책을 중심으로 정리해보려고 하니, 이 글을 보시는 분들에게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육아휴직에 대한 내용은?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등

 

육아휴직은 현재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를 위해 30일 이상 휴직을 신청 할 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직장에 취업하자 마자 바로 신청이 가능 한 것은 아니구요. 직장가입자로 등록된 후 6개월(180일)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육아휴직은 회사 복지 수준에 따라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부여 가능한 곳이 있는 등 다양합니다. 이 중 법적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현재 대선 후보의 정책 중 육아휴직3년 보장에 대한 내용을 정책으로 펼치고 있기도 한데, 이 부분은 아직 정해진바는 없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처음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80% 범위 내에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당이라고 하는 이유는 급여를 회사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기 때문인데요. 그마저도 80%에서 모든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상한액은 150만원, 하한액은 7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시말해 아무리 통상임금이 높다 하더라도 150만원을 초과 할 수 없고, 반대로 아무리 낮다고 해도 70만원보다 적게 받지는 않는다는 의미이지요. 

 

4개월차부터는 통상임금의 50%범위 내에서 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까지 지급받습니다. 그마저도 이 중 25%는 근로자의 근로의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고자 모아뒀다가 직장에 복귀 후 6개월이 지난 후 "육아휴직사후지급금"이라는 이름으로 한번에 지급 받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4개월차부터는 한달에 100만원이 조금 안 되는 수당을 받게되는 셈이죠.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는 보너스를 드릴게요

 

21년 아빠휴직보너스제도

콩콩아빠도 혜택을 받은 "아빠휴직보너스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엄마가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아빠가 그 이후에 사용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일 뿐 두 번재 육아휴직을 갖게되는 부/모 중 한명이 혜택을 받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아이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혹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게되면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250만원 한도)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22년 바뀌는 육아휴직 제도(보건복지부 블로그)

22년부터 확 바뀌는 육아휴직제도

 

3+3부모육아휴직제의 도입으로 월 최대 600만원 지원(합산기준)

그래서 22년도부터 위 내용에서 어떻게 바뀌는 걸까요? 크게 3가지 정책이 보완/강화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첫번째는 바로 3+3부모육아휴직제입니다. 정부는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고 남녀가 함께 양육하는 환경을 만드는것을 골자로 한 정책을 제시했는데, 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던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의 경우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들어갈 경우에는 혜택을 제공 받지만, 동시에 육아휴직을 들어갈 경우 한명의 육아휴직이 끝나야 보너스 수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3+3부모육아휴직제의 경우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가 동시에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하게되면, 각각 월 최대 300만원(통상임금의 100%)을 지급하는 것으로, 부모 중 한 명만 휴직 할 때보다 육아휴직급여가 많아지는 셈입니다.  

 

22년 바뀌는 육아휴직 제도(보건복지부 블로그)

뿐만 아니라 출산 후에 소득이 감소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도 높아집니다. 4개월차부터 12개월까지 받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80%까지(상한액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또 육아휴직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을 덜기위해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지원금도 대폭 상향 할 방침이라고 하니, 그래도 중소사업체의 육아휴직 장려가 조금이라도 해소되지 않을까 싶네요. 

 

22년 바뀌는 육아휴직 제도(보건복지부 블로그)

 

영아수당의 새로운 신설
매월 30만원씩! 25년부터는 50만원씩 영아수당을 지급

22년부터는 '영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월 30만원씩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 25년부터는 50만원으로 증가할 계획이라고 하니, 그래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다만 이는 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꼭 참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영유아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의 경우 양육수당(15~20만원)을 따로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어린이집을 이용 할 경우 바우처라는 이름을 통해 양육수당 수령 대신,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를 하고 있구요. 

 

이 양육수당을 22년도 출생아부터 생후 24개월까지 아이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현재 만 7세 미만아이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과는 따로 지급됩니다.  

 


 

내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육아휴직과 새롭게 신설되는 영아수당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2세를 계획하고, 아이를 키우는 일이 쉬운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 정책적으로 변화가 있다고 하니 앞으로 긍정적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