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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쓰는 이사일기

주택담보대출 납입이자 연말정산 소득공제 하

 

 

주택담보대출 연말 소득공제 요건 알아보기

 

콩콩아빠도 어제 회사에서 연말정산 관련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회사를 비롯한 근로자 분들은 연말정산을 준비 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직장인들에게는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우는 연말정산. 오늘은 주택취득시 받은 담보대출이자에 대한 연말정산 시 받을 수 있는 공제 요건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요건 4가지

1. 소득공제받는 근로자 본인 명의 주택 대출자
2. 과세기간 종료일 12월 31일 이전 기준 1주택 세대
3.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4. 기준시가 5억원이하 주택

 

소득공제 대상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 대출이 있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 명의로 된 주택과 대출이어야 가능합니다. 부부사이라고 하더라도 차입자와 주택의 소유자가 다른경우에느는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부부 공동명의 주택이지만 대출은 근로자명의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자상환액 전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공동명의 주택에 공동명의 대출이라고 한다면, 근로자가 부담하는 채무분담비율 만큼만 공제가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기존 담보대출을 그대로 승계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구매 했다면, 주택의 이전 소유자가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채무를 주택 취득과 함께 인수한 경우도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전 소유자가 해당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상환 기간을 계산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한 1주택 1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1주택 또는 무주택이어야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매매 시기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이하도 12월 31일에 2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소형주택이나 농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고, 부부는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어도 같은 세대로 보기 때문에 부부와 모든 세대원의 주택을 합쳐서 1주택 이하가 되어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어도 본인 명의의 대출이라면 공제는 가능하지만, 반드시 해당주택에 거주해야 하고 세대주가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가능은 합니다.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행된 대출에 적용됩니다

주택 소유권 이정 등기나 보존등기일 전호 3개월이내에에 받은 대출만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소유유권 이전등기나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공제 대상인데,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받은 대출을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 2000년 10월 31일 이전 차입금에는 3개월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 가능합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준시가 5억원 이하만 공제대상입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에 받은 대출은 기준시가 4억원이하,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받은 대출은 기준시가 3억원 이하면서 국민주택규모여야만 합니다.

 

기준시가는 대출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대출실행 이후 가격이 상승해도 소득공제는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건축법상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을 구매 한 이후에 공시가격이 5억원을 초과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 주택의 가격기준은 취득일 당시 기준시가(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인데요. 취득 당시 요건에 부합한다면 이후 공시가격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공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신축 등 공시가격이 없던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차입(대출싱행)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이 기준이 된다고 하네요.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위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증명서 또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주택가격을 알 수 있는 서류(개별주택 가격 확인서, 분양계약서, 기존주택공시가격 및 청산금 납부내역)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한도

주택담보대출의 소득공제한도는 청약저축소득공제와 전세대출소득공제를 합쳐서 적용됩니다. 청약저축납입액의 40%,, 전세대출 원리금상환액의 40%,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의 1000% 금액을 더해 대출시기와 상환기간, 조건에 따른 공제한도가 적용됩니다

 

대출시기 상환기간 상환조건 공제한도
2011. 11. 31 이전 차입 15년 이상 - 연 1,000 만원 한도
30년 이상 - 연 1,500 만원 한도
2012. 01. 01 ~2014. 12. 31 15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연 1,500 만원 한도
상기 외의 기타대출 연 500 만원 한도
2015년 ~ 현재

10년~15년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연 300 만원 한도
15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활상환 연 1,800 만원 한도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활상환 연 1,500 만원 한도
상기 외의 기타대출 연 500 만원한도